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가담 증거"라던 문건…계엄 해제 '다음날' 작성돼

입력 2026-08-26 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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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검 압색해 '241203 계엄 수사팀(후보)' 문건 확보
종합특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사 후보 추린 것으로 봐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할 때 증거로 삼은 대검 문건이 실제로는 계엄 해제 다음 날인 12월 5일 오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검사 28명 리스트가 포함된 '241203 계엄 수사팀(후보)'이란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이 문건을 심 전 총장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후보를 추린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일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특검은 이 문건을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 구성 파견 명단으로 판단했으나, 종합특검은 정반대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후보 명단으로 해석해 기소한 것이다.

명단엔 또 '본부장' 후보로 고검장급 검사 3명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계엄사 합수본부장 후보들이라고 봤다. 하지만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르면, 계엄사 합수본부장은 검사가 맡을 수 없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를 봐도 의문이 남는다. 문건은 2024년 12월 5일 오전 10시20분쯤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12·3 계엄이 해제된 후 하루도 더 지난 시점인 것이다.

대검은 후보 명단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검사 명단'이란 제목의 문건을 추가로 작성했다. 여기서 리스트 속 검사는 최초 작성된 문건 28명에서 김종우 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 11명으로 압축됐다. 이후 대검은 그 이튿날인 12월 6일, 명단 그대로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이와 관련해 심 전 총장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대검이 특수본 발족을 위해 검사 명단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최초로 작성된 후보 명단 속 평검사 2명 옆 비고란엔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팀 파견'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보 출신의 변호사는 "계엄사 합수본에 파견할 검사 명단이라면 굳이 합수본 운영을 총괄하는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를 수사했다는 내용을 적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건을 작성한 건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실이었다. 전직 검사는 "외부 기관인 계엄사 합수본에 파견할 검사 명단이라면 대외 협력 업무를 맡는 기획조정실이 작성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