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교제한 60대 여성 직장 인근서 살해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상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0일간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상수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김상수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가 잠시 유예됐지만, 이날 최종 공개됐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자해한 김상수는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여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 12일 퇴원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14일 그를 구속했고, 보강수사를 거쳐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김상수를 살인 혐의로 수사했지만,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상수는 지난 6월 10일 피해 여성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한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경찰은 같은 달 25일 김상수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닷새 뒤인 30일 약식기소했다.
김상수는 자신의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뒤 흉기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상수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뒤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