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의료폐기물처리시설 '크롬·다이옥신 모두 기준초과'

입력 2026-08-25 0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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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9일 기자회견 갖고 환경영향검토 자료 공개
'포항시 제대로된 대응 안해' 비판도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가 1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가 1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건립 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매일신문 지난달 6일 등 보도)해 시민단체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발암물질인 크롬과 다이옥신이 나란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항시가 사업자 측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자세로 제대로된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이하 주민연대)는 1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통해 2024년 10월 완료된 환경영향검토 자료를 확보했다"며 "원본은 포항시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처리시설 주변 대기를 측정한 결과 크롬과 다이옥신 모두 기준치를 넘어서며 발암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주민연대 측은 "해당 자료는 '현황농도 저감 없이 처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일대의 발암 위험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2023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위원회는 주민들이 제기한 다이옥신 등 오염 우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번 결과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자료를 근거로 주민연대는 포항시가 최근 처리시설 운영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패소를 자초했다는 의혹점을 제기했다.

해당업체는 포항시가 공사 진행을 허가해 주지 않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소했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달 2일 원고 승소 및 포항시의 1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민연대는 "환경 오염 우려는 물론, 포항시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포화상태를 주장했음에도 구체적인 수요예측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포항시 퇴직 공직자 재취업 등 특혜 의혹도 병행 제기 상황에서 포항시의 안일한 대처가 이뤄진 점이 이상하다"고 전했다.

주민연대에 따르면 포항시의 인허가·환경민원 담당 부서 출신 퇴직 공직자 3명이 시설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고, 이 중 2명은 업무취급 제한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 결과 드러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상태다.

주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영향검토 용역 계약서 및 최종 보고서 전체 공개 ▷다이옥신·크롬 기준초과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및 가동 전 재검증 ▷퇴직 공직자 재취업 관련 후속조치 공개 ▷수요예측 자료 공개 등을 포항시에 요구했다.

한편, 청하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2023년 3월 한차례 중단됐으나 업체 측이 행정소송에 승리하며 최근 다시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