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이전시 30만원 지원
경북 영덕군이 '주거 취약 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수혜가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24일 영덕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북도가 추진하는 해당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통장 등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대상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 뒤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계약 체결 후 영덕군 관내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가구여야 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이내 1회에 한하며, 타 기관이나 단체의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 방지 통장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 대상자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내면 된다.
서순옥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