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체 건수보다 3.5배 많아…국제우편 해외직구가 84%
정식 통관은 391건 그쳐…무허가 유입땐 전량 폐기 조치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직구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어섰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천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 1천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국내 출시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24년 4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1천18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천155건을 기록했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5천348건이다.
반입 경로는 국제우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는 3천489건으로 전체의 84%를 넘었다.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천46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급증했다. 외국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개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해외 직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 시도도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2024년 1건에서 지난해 134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 특송물품을 통한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1건, 9건, 1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식 통관을 거친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4년 14건, 지난해 191건, 올해 상반기 391건 등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596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정식 통관 건수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일반적인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까지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통상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이 기준이다. 그러나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분류돼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가 없으면 반입할 수 없다.
관세청은 식약처가 유해의약품으로 통보한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해 수량과 관계없이 통관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적발된 물품은 보류 후 전량 폐기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