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대 여당 악용 우려"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회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 부의 이후 최장 60일을 기다리도록 한 규정도 폐지해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걸릴 수 있는 기간은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법안 처리까지 최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토론이 자동으로 끝났다.
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고, 결국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한편 이날 당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추가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