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 수위는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이다.
이 가운데 조·진·권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을 1년 8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장기간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차기 총선에 출마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40분쯤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정당 의원에게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사 대상에 올랐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윤리위에 제소됐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진 의원의 경우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6명 가운데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징계 대상이 된 의원 4명은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되며 그동안 장동혁 대표와 당 운영 방향을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향후 징계 대상 의원 일부가 절차와 처분 수위를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