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안 가결…최장 330일→90일

입력 2026-08-20 16:05:48 수정 2026-08-20 1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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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걸리는 심사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날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국회 심사 기간이 기존보다 크게 짧아져 여야 간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안도 함께 처리됐다.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각각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