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스토킹·협박 혐의 적용…두 사람 모두 불구속기소
20년째 미제로 남아 있는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이윤희씨의 대학 동기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유족과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는 명예훼손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이윤희씨의 아버지 이모(90)씨와 유튜버 박모(5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4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윤희씨의 대학 학과 동기 A씨를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며 모두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의 직장을 찾아 범인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주거지 주변 등에 현수막과 A씨의 사진이 담긴 등신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속적인 의심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A씨는 두 사람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이씨와 박씨에게 A씨의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스토킹 잠정조치 2호를 결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해당 조치 이후에도 A씨를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이윤희씨는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6년 6월 5일 종강 모임을 마친 뒤, 다음 날 오전 2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취방으로 돌아간 이후 행방이 끊겼다. 실종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