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정원오 전 구청장 칭찬 글을 올려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성동구가 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가 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을 정 전 구청장의 개인적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유된 기사 역시 정 전 구청장 개인보다 성동구의 성과를 다룬 내용으로 봤다.
정 전 구청장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후보에게 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