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숨지게한 부부…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6-08-12 18:24:15 수정 2026-08-12 1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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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금고형 각각 선고받아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드린 자세로 재웠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12일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 법원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였던 2024년 9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서 약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잠들어 있었고, 부부 역시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부부가 C군을 방치하면서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약 두 달 전에도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아내 A씨는 이와 별도로 2023년 10∼11월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