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부가세 면제 일몰기한 삭제 추진… 기숙사비 인상 우려 덜어
지난해 38곳 세제 혜택 53억원…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내년 서울·수도권 행복기숙사 10곳 추가 개관… 공급 확대 속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지원하는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상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기숙사비 인상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행복기숙사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상시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 사업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해당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실시협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38개 행복기숙사가 면제받은 기숙사비 부가가치세는 약 53억원이다. 기존대로 세제 혜택이 종료돼 기숙사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운영비 증가에 따른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재단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시세보다 저렴한 기숙사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를 계기로 행복기숙사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두 10개 행복기숙사가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연합형 행복기숙사는 인천대와 서울과학기술대 등 2곳에 들어서며, 사립대 행복기숙사는 경인여대·용인대·대경대 남양주캠퍼스·부천대·인하대·아주대 등 6곳에 조성된다. 서울 성산동과 망원동에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2곳도 추진된다. 신규 행복기숙사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는 고물가 시대에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라며 "2027년 개관을 앞둔 신규 행복기숙사를 차질 없이 개관하고 추가 공급을 통해 더 많은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