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차렷' 시키고 23차례 강제추행한 해병대 상병…징역형 집유

입력 2026-10-06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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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군 기강 해쳐 엄벌 필요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입구. 매일신문DB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입구. 매일신문DB

군 복무 중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차렷' 자세를 시키고 신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해병대 상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 부장판사)는 6일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모 부대 상병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모 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인 B(20) 일병을 의자에 앉혀 '차렷' 자세를 시킨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A씨는 이때부터 두 달여 동안 총 23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강제추행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고,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