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제청권 독립성 강조
"제청권 따져 묻는 국감 절차도 위헌"…증인선서·증언 거부 입장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여권의 문제 제기에 이례적으로 직접 맞섰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국회가 제청권 행사를 따져 묻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증인선서와 증언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선서와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느냐"며 준비해 온 종이 답변서를 꺼냈다.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104조 2항을 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인 조치"라고 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이 직접 '위헌'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에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역시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왔으며 서면 제청 역시 헌법상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제청을 하면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를 모두 다한 것"이라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사항을 따져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애당초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자체를 따져 묻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헌적 절차인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증인선서와 증언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인사말에서도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