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제도화 검토
주52시간 완화엔 "정부 방침 아직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업무보고 때는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침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보완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기업의 요구를 살펴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