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범죄 대응 대책 보고 지시
노란봉투법 기준 명확화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경찰에 범죄 대응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과도한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 출발을 지원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쟁의 대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이 "행정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디에 공장을 만든다'는 등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히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채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좋다"고 말했다.
또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현해줘야 한다"며 "빚을 못 갚는 게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잘못이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 아니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