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 선물 추궁에 "검사님, 다른 영부인 수사 다 해봤느냐" 발끈

입력 2026-08-10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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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사실을 10일 인정했다. 다만 '영부인이 여당 대표 부부에게 명품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검찰 측 지적에는 "그간 (다른) 영부인들 수사는 해봤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부인 이아무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문제의 가방을 받은 사실에 대해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말했다. 전달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난다"면서 "간접적으로 왔는데, 그게 어딘지 그런 것을 성격상 잘 안물어본다. 어딘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면서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제가 짝퉁(가품)을 많이 샀다. 클러치백이 많다"고 설명했다. 관저에 보관된 가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특검 측과 신경전도 벌어졌다.

재판부가 선물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김 여사는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고 반응했다.

특검 측이 '여당 당 대표 내지 부인한테 명품을 선물받고 자필 편지도 받는 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느냐. 나만 (수사를) 했지 않느냐"면서 "왜 이례적이라고 단정하는가"라고 맞받았다.

이어 특검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례적이라는 것'이라고 하자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라며 "검사님도 모른다.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해당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 측은 가방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과 무관한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