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신고 포상금도 확대

입력 2026-08-10 17:28:27 수정 2026-08-10 1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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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 자정 기능 강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전국 지휘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전국 지휘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규모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조직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내부비리를 자진 신고한 사람의 경우 신고자 본인에게도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해당 내용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경찰청은 향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외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은 데다 관련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데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경찰청은 법률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거나 대리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리신고를 맡은 변호사는 신고 자료 제출부터 의견 진술까지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연간 2천700만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을 1억원까지 확대해 비밀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각종 내부비리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내부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