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자택 차고에 차를 주차하던 중 90대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옥천의 한 단독주택 차고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쉬고 있던 시어머니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 다녀온 뒤 차량을 차고 안으로 전면 주차하던 중 운전석 쪽 전면부로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고의 진입로가 오르막 형태여서 운전석에서는 바닥에 앉아 있던 B씨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서 내린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평소에도 차고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가 운전자로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