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방재정 개편, 결국 구조 바꾸지 않으면 '공염불'
"20년째 19.24%로 묶인 지방교부세 높여야"
李 정부 역시 교부세율 상향 '국정과제'로
후속 조치는 언제?…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서 잠잔다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 상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후속 조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도 지방교부세율 상향 근거가 담긴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규정돼 있다. 이 비율은 2006년 정해진 이후 20년간 한 차례 인상도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사회복지 지출 증가, 소멸 위기 대응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돼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회에는 지방교부세율 상향 근거가 담긴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지방교부세율을 21.24%로 2%포인트(p) 높이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월 28일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외 다수 의원들이 22대 국회는 물론 과거 국회에서도 저마다 구상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근거를 반영한 법안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공약했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지방 자주재원 확충' 항목의 세부 내용으로 '교부세율 상향'을 반영해 뒀다.
하지만 구체적 성과는 미미하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교부세율 상향에 대한 상세 로드맵을 내놓진 않고 있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내용이 담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만 6건 제안됐으나 모두 상임위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 역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세수 결손이 심각해 지방교부세율 상향 요구가 국회에서 활발히 다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세수가 늘어 상황이 반전된 만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교부세율 상향은 필연적으로 다른 세원의 하향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함께 논의할 경우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지방 재정 당국 한 관계자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데 학생, 학교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청들이 남아도는 예산을 쓰려고 일회성, 보여주기식 정책까지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반면 지방정부들은 할 일이 많지만 돈이 없어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