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문제"…경찰, 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수사 여부 검토한다

입력 2026-08-10 12:05:18 수정 2026-08-10 12: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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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대한축구협회 사무실 밖으로 축구국가대표팀 차가 주차돼있다. 연합뉴스
6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대한축구협회 사무실 밖으로 축구국가대표팀 차가 주차돼있다. 연합뉴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장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소시효를 비롯한 수사 기본 요건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다만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경찰이 곧장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한다. 성 접대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 수사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현재 홍 전 감독 선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전력강화위원회·이사회로 이어지는 축구협회 의사결정 과정을 뜯어보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절차 관련 자료들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축구계 인사들을 최근 줄소환한 데 이어 홍 전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 이사 등 피고발인들도 차례로 조사했다.

지난 6일에는 축구협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집행했다.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을 놓고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