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진종오·조경태·서범수 등 징계 작업 속도
제명 등 중징계 요구 나오지만 의총 표결 등 부담
결국 당원권 정지? 기간이 관건…'2년 징계'로 총선 길 막나
국민의힘이 멱살잡이 논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린 당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인 징계 대상들을 향해 제명 카드를 꺼내들지, 2028년 총선 불출마 수준의 징계 처분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 이후에는 지난 7일 서범수 의원, 진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도 의결했다.
윤리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서면 질의서 내용을 토대로 이들 4명을 당사로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리위 주변에서는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들 4명 의원이 최소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선의 권 의원은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6선의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인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다. 그는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윤리위에 추가 제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권 의원의 경우 당 최고위는 이미 탈당을 권유하는 등 중징계 메시지를 냈다. 조·진 의원의 경우 해당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적잖다.
하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할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절차가 필요해 부결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의총 부담으로 현역에 대한 제명, 탈당 처분 문턱이 높다. 비현역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쉽게 제명됐던 이유"라면서 "결국 당원권 정지로 귀결되고 그 기간이 관건인데, 무리를 해서라도 윤리위를 끌어온 상황에서 최소 총선 불출마 효과가 있는 '2년 이상 정지' 카드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누가 그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