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첫 회의…외부 기관에서 후보 추천 요청할 듯
추천위서 최종 2명 선정, 임명은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특검 후보를 정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6일 추천위에 따르면 7일 회의에선 위원장 선출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협의회 등 외부 기관에 대한 후보 추천 요청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3일 이내에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최종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추천위는 여야 추천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꾸려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추천위원으로 발표했다.
특검의 최종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추천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가 여야 동수로 꾸려진 만큼 야당 추천 위원들의 동의 없이는 최종 후보 2인 선정이 불가하다. 정가에서는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정황 갈수록 불어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수사 전문성도 갖춘 인물이 특검 후보로 추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보고, 이전 선거에 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사항에 한해 특검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