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부정행위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2) 씨의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6일 고려대에 따르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씨의 논문 관련 의혹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절차나 별도의 조치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 씨의 연구부정 의혹이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검토했다.
유 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등이 유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편의 논문으로 작성됐다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아왔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 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과정에서 박사학위 논문 등 연구물 10편을 제출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딸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