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범행 동기 없어보여"
초등학교 동창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23일 오후 9시 18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거리에서 친구 B(32)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B씨의 목이 벤치와 펜스 사이에 낀 상태에서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 B씨는 벤치와 펜스 사이 약 6㎝ 폭의 틈에 목이 끼인 채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눌림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얼굴과 옷에서 상처와 혈흔이 있고 제삼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낮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이 찍힌 블랙박스 거리가 멀고 화질이 낮아 B씨의 목이 끼인 경위와 A씨가 목이 끼인 B씨를 누르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B씨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며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목 부위가 끼이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질식사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 사이로 피해자는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동생까지 챙길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