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5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5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