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들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10월 1일 1심 선고
철거 반대 단체, 동상 존치 서명 법원 제출
다음달 1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를 가를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동상 존치를 촉구하는 시민 약 3만 명의 서명이 대구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정상환 변호사와 김형기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추진단장 등은 28일 대구지방법원을 찾아 박정희 동상 존치 촉구 3만 602명분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이들은 3만명의 존치 서명을 제출하며 동상 설치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이 동상을 철거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10월 1일 열리는 1심 판결에서 철거 결정이 나온다면 이에 반대하는 범시민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 임기 당시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예산 약 6억 원을 투입해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이후 지난해 1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향해 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상의 존치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이 국가철도공단 소유이지만, 시에서 사실상 광장을 관리해 왔고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거쳤다며 동상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상환 변호사는 "다른 구조물이 아닌 유독 동상만을 타깃으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률적 문제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시민들의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징적인 소송이다. 철거 판단이 나온다면 항소를 위해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형기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추진단장(경북대 명예교수) 역시 "법원은 적극적으로 대구경북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대구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들은 동상 철거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선고 전날인 오는 30일까지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동상 철거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오는 29일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등은 동대구역 앞에서 박정희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임성종 집행위원장은 "법원은 대구시가 시장의 독선적인 행정으로 시민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동상을 세웠다는 점과, 동상의 인물이 민주정부를 쿠데타로 망가뜨린 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철거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