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권은 마지막 단계서 행사"…국회 동의 절차 건너뛴 점도 쟁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대구지역 법조·법학계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 상호간 견제와 권력 분산의 목적을 지키고 앞선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8일 대구지역 변호사들의 조 대법원장 지지 성명을 주도한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총회 의장은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서"라며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행사할 권한이지, 그 권한을 앞당겨 국회의 판단 절차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자체가 재제청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거부하려면 적어도 왜 거부하는지 이유와 근거를 밝혀야 상대방이 다툴 수 있고 제3자도 그 판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사전 협의 관행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좋은 관행일 수는 있지만 관행은 관행이고 헌법상 절차는 별개"라며 "상대가 관행을 어겼다는 이유로 헌법에 정해진 다음 절차까지 건너뛸 수는 없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도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국회에 넘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며 "국회에 보내지도 않고 다시 제청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손 후보자까지 제청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임의로 다른 사람을 다시 제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때 새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이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다른 권한을 부여한 것은 어느 한 기관이 인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번 사안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가운데 누구의 권한이 더 강한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각 헌법기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의 동의권이 동시에 침해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