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거부권 포기한 李…퇴임 후 안전 위한 거래"

입력 2026-08-05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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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두고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민의 인권을 담보 삼아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한 추악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 "(이 대통령은) 국민의 61%가 반대한 민심을 짓밟고 (더불어민주당) 강성 당원의 표심 앞에 거부권을 셀프 봉인했다. 약자의 최소 방어막이었던 보완수사권 폐지로 72년 사법 체계가 허물어졌다. 72년의 사법 기둥을 허물어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고 하는데 사법 시스템이 대통령의 시제품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통제 장치를 떼어내니 수사 '핑퐁'과 사건 적체라는 지옥문이 열렸다"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방치, 범죄 대응력 약화 등 쏟아지는 부작용이 사법 붕괴의 현실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견제 없이 경찰이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은 결국 권력형 비리 수사의 무력화로 이어진다"며 "약자 보호라는 명분표를 붙이고 실상은 범죄자 VIP 전용 티켓을 끊어준 꼴"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개문발차'를 강행한 건 국민 인권을 담보로 벌인 최악의 입법 독재"라며 "법안 구석에 몰래 끼워 넣은 공소기각 확대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명품 방탄복'이자 퇴임 후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전을 맞바꾼 추악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된 후속 법안도 190여 개에 달하지만,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 궤변을 늘어놓으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해 버렸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의 죄를 덮으려 사법 정의에 야반도주를 감행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사익 추구 집단으로 변질된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 폭주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