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아닌 관리 체계 전환"…"이의신청 제도로 피해자 권익 보호"
사회적 약자 범죄 '전건송치' 추진…당내 TF 구성해 10월 국감 전 입법 완료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폭풍 속에 여당이 '형소법 개정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할 후속 입법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공세에 총력 대응했다.
국민보고회에는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해 당 안팎에서 제기된 비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은 보완수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 것"이라며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제기를 통해 고소·고발인·피해자의 권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촘촘하게 제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을 부추기는 것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야당의 헌법소원 추진에 대해 "소추·수사 등은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선전전을 하려는 거라면 아주 염치없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전건송치' 하게 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오는 10월 국감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