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 1천258→1천887가구
고가 거래 81% 두산위브더제니스·수성범어W에 몰려
정부가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가운데 기존 종부세 기준을 넘는 고가 공동주택이 1년 새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부세 대상 주택은 대구 전체의 0.25% 수준에 불과해 세제 개편 영향 또한 수성구 범어동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시가격 14억원은 시가로 약 20억원 안팎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기존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지난해 1천258가구에서 올해 1천887가구로 늘었다. 1년 사이 629가구(50.0%) 증가한 규모다. 수성구 범어동 등을 중심으로 신축·대형 공동주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 대구 전체 공동주택 74만9천여 가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5%다. 고가 공동주택이 빠르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에서는 극히 일부인 셈이다.
종부세 대상 대구 고가 아파트 거래시장 역시 일부 지역과 단지에 집중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대구에서 2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모두 63건으로 전체의 0.25%를 차지했다.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동 수성범어W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단지의 거래를 합하면 51건으로 대구지역 20억원 이상 거래 63건의 81.0%에 달한다.
분양·입주권 시장에서도 고가 거래의 범어동 집중 현상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거래된 분양·입주권 2천174건 가운데 20억원 이상 거래는 24건으로 전체의 1.1%였다. 이 가운데 23건이 수성구 범어동 어나드범어에 몰렸다. 나머지 1건은 범어자이르네(27억1천100만원)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이 대구 주택시장 전반보다는 일부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주와 장기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 거래 위축과 특정 가격대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거주와 장기거주가 세제상 우대 기준으로 부각되면 개인이 주택을 쉽게 사고팔기 어려워져 시장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며 "고자산층은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 이외 수요는 세제 부담이 덜한 가격대의 주택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