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영업행태에 '경고장'…내부통제 강화 주문

입력 2026-09-21 1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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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당매매·임의매매 등 내부통제 부실 지적
"과도한 신용거래 유도 등 영업행태 개선해야"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영업행태를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일부 증권사 거점점포에서 위법 과당매매와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조회 등 내부통제 부실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주요 증권사 21곳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최근 주요 검사·점검 결과와 내부통제상 시사점을 공유하고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 등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의 준법감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고 책무구조도의 제도적 안착과 내부통제 책임성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사 영업 과정에서 과도한 신용·미수거래를 유도하거나 수수료·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조회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과정에서도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부의 '레드팀' 역할을 수행하며 통제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도 주문했다. 최근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준법감시부서가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갖춰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 거점점포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사례와 함께 상임대리인 업무 관련 모범관행도 안내했다. 고객 연락처와 출금계좌 사전 지정·등록, 고객 본인확인 절차 매뉴얼화, 거래내역 통지수단 관리 강화, 이메일 보안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외투자와 관련한 내부통제도 재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이벤트·투자광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와 투자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증권사 3곳과 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따른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조치를 점검한 결과,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품 제조 단계에서는 심의회 구성·운영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상품 리스크와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판매 단계에서는 판매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절차 위반 사유를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법감시최고책임자(CCO)의 권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규 금융상품의 제조·출시와 성과평가체계를 설정할 때 CCO에게 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증권사에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은 적극적인 준법감시 업무를 통해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고 책무구조도와 광고규제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