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연산군, 삼사 없애고 2년 뒤 쫓겨나" 李 '거부권' 촉구

입력 2026-08-03 13:07:56 수정 2026-08-03 1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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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학에서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네 개인데, 그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선시대 언론·감찰기관이었던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을 언급하며 "연산군은 사헌부·사간원·홍문관 삼사를 없애고,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결국 자기를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2년 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 앞에서 '이쯤 가자는 거지요'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겨눈 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며 "측근과 후원자가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칼을 든 손을 바꾸지 않고 자신을 향한 칼날을 견뎌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치적 경험과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형사사법 제도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면서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61%, 폐지가 23%였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가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가 실제 형사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대표는 "경찰이 넘긴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봐 무고와 거짓 증언 143건을 드러냈다"며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보완수사권은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억강부약(抑强扶弱)'의 가치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배치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거부권은 마지막 보루이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175명이 찬성했고, 반대 2명과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