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 가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야당은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심판 예고, 여당 내부서도 반대·유감 목소리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내 사법체계가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된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날 표결이 이뤄진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쏟아지는 우려 속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사의를 밝혔다.
야당은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여당 내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당내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본회의에 불참한 이언주 의원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며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