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대책 빠진 졸속 입법" 주장
윤상현 국민의힘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한 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 눈물 외면한 형소법 개정, 차라리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거대 여당이 강행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 기분 좋다'고 하셨겠느냐"며 "절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0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데만 집중했을 뿐, 부실·비리 수사를 견제할 장치와 피해자 보호 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처리 지연으로 고통받을 서민들을 보며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며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기관 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제때 보호받지 못하고 '정치경찰'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이 예상됐다면 노 전 대통령은 국민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선거나 정치적 위기 때마다 봉하마을을 찾고 고인의 뜻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유훈인 '나를 버려라'는 자신을 권력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의미인데도 이를 정치적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기리고 싶다면 고인의 이름으로 권력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허점투성이 법안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긴 데 대해 고인의 영전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제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놓아주고 정직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권리도 일부 보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