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석 178명 중 찬성 175표로 의결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우여곡절 끝에 방향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마지막 결실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며 "마침내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수하게 돼 다행이고, 감회가 깊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법안 의결을 마쳤다. 반대 두 표는 각각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몫이었다. 기권 한 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범여권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전날부터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로 종료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범여권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우려를 의식한 듯, 법안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에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이 부여되는 등, 각종 피해자 보호 강화책이 법안에 담겼다.
공소 기각 판결 사유도 새롭게 추가됐다. 앞으로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 기각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