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31일 처리…與 주도 형소법 개정안 표결

입력 2026-07-30 17:39:29 수정 2026-07-30 1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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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31일 강제종료 후 통과 전망
법학자 62명 "경찰 수사 통제장치 필요" 재검토 촉구… 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처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형소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무한한 권력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고 있다"면서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법조계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발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고 국정조사 기간 역시 8월 30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