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3개월 뒤 타 경찰서 전출
분리기간 끝나자 원적지 복귀해 피해자 보호 논란
후임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2년 만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해양경찰서로 돌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4년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A 경감이 지난 5월 평택해경으로 복귀했다. 현재 이곳에는 당시 피해자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2022년 평택해경 재직 당시 후임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년 뒤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A 경감은 감봉 처분을 받은 뒤 다른 해양경찰서로 전출됐다.
이후 A 경감은 원래 근무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관련 인사 절차를 거쳐 2년 만에 평택해경에 다시 배치됐다.
현행 해경의 '공직 복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과 피해자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2년간 제한된다. A 경감의 복귀는 규정상 분리 기간이 끝난 직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을 어긴 인사는 아니지만, 성 비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시 같은 경찰서에 배치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역시 A 경감과 다시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게 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해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두 사람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 비위 징계 대상자와 피해자는 동일 청사와 부서에서 10년간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두 사람을 서로 다른 부서에 배치했으며, 업무상 마주칠 일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전국에 경찰서가 21곳뿐인 관계로 육상경찰보다 훨씬 적어 모든 징계 대상자와 피해자의 소속까지 무기한 분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양측은 물리적으로는 물론, 업무와 관련해서도 접점이 없는 상태지만, 향후 피해자가 부조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