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 시장에 이어 특검팀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고, 선고 형량도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재직 중인 공직자는 직을 잃게 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에 대해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판결에 불복했다.
오 시장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반발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 전 정무부시장과 김씨도 각각 항소해 이번 사건은 피고인과 특검 모두가 불복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