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확정' 尹 전 대통령, 변호사자격 취소

입력 2026-07-29 10:16:43 수정 2026-07-29 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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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확정에 법무부 등록 취소 명령…대한변협 최종 처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비롯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이후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등을 받았다.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근무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한 그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