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윤기 담당 경찰, 강간살인 보완수사 요청 없었다"…검경 진실공방

입력 2026-07-28 1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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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로부터 '강간살인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를 주도한 형사과장 측이 검찰 측에 보낸 보고서에서 추가수사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 14일 장윤기 사건 수사기록을 송치한 뒤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추가 보고서를 첨부했다.

당시 보고서는 A4용지 2쪽 분량으로, 경찰이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다는 정황 5가지를 살펴봤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는 장윤기의 리얼돌 훼손이나 살해 직전 다른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대목 등이 담겼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가 세간에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21일이다.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형사과장 A 경정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자,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이후 변호인 측 설명에 따라 A 경정을 비롯한 경찰이 검찰 측에 먼저 추가수사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의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다.

직협 측은 "광산서 수사팀은 '성적 목적 범죄가 추정되지만 장윤기가 완강히 부인하고, 구속 기간이 열흘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시해 검찰로 자료를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 살인보다 강간 살인의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무겁다는 법률적 검토도 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목적 살인 혐의가 밝혀진 것처럼 국민에게 알려졌다. 그 경위가 무엇인지를 검찰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강간살인죄의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본문 어디에서도 '강간살인죄의 검토 및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이나 맥락적 언급은 없었다"며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를 시도할 때 차 안에 있었던 결박 도구이자 경찰 수사팀이 인멸했다고 지목된 증거인 케이블타이는 보고서에 일절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