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들과 함께 당시 군 지휘관들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이 구형됐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이들의 행태를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한 뒤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한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선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들은 애초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계엄 가담 등을 이유로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특검팀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