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재검토 요구 청원, 국회 보건복지위로 회부
관리급여 도입 위헌 여부 가리는 헌법소원도 진행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동시에 받게 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재검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로 회부됐고,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최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6만8천253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횟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수술 후 재활환자와 중증 근골격계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4만3천850원)과 이용 기준(연 15회)을 관리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비급여를 관리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에서 비롯된 문제를 건강보험 제도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수치료 관련 논란은 헌법재판소로도 옮겨가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 22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관리급여 도입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선별급여를 치료효과성 또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과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추가해 행정부가 의료행위를 폭넓게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문제를 건강보험 제도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며 "관리급여 시행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만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도수치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정책 전체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이 국회 논의를 거치고 헌재가 심리에 착수할 경우 정부가 일부 제도 보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점 폐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