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카페에 '소금물 테러'한 건물주 가족…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6-07-28 1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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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짓날 액땜" 주장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세입자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뿌린 건물주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송현경)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1일 경기 부천시 한 카페 출입구에 두 차례 소금물을 뿌려 유리창 등에 소금이 굳게 하는 등 카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아들이 카페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어 영업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동짓날을 앞두고 액땜을 하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1심 판결 이후에는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약 10개월이 지나 치매 진단을 받은 점과, 당시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순간을 골라 카페 방향으로 소금물을 뿌린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건물 소유 회사와 카페 업주 사이에 건물 인도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었고, A씨가 해당 회사 대표의 외할머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