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사건' 계기 전국 단위 점검서 발견
父, 내부망에 "억울하다" 글 올렸다가 '뭇매'
전북 지역의 현직 경찰관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정황이 드러나 입건됐다. 이는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간부가 연루된 증거인멸 사건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조직 전반을 향한 불신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주 시내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A경감을 지난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발단은 A경감의 고등학생 아들이 지난 5월 말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었다. 해당 사건은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여교사의 고소로 전주완산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A경감은 수사 개시 사실을 알게된 이후,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등 증거물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이달 들어 실시한 전국 단위 점검 중 파악했다고 한다. 이른바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경찰청이 꺼내든 고육지책에서, 실제 비위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직접 수사에 착수해 자택 압수수색 등을 벌였다. 현재 경찰은 A경감의 증거인멸 경위와 추가 은닉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윤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친족 간 특례' 탓에 A경감을 처벌할 근거는 마땅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직계혈족의 범행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자는 처벌이 면제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입건은 가능하다"면서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경감은 수사가 진행 과정에서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직 내부에서는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이어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