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원봉사자에 몰래 현금 지급…상주시의원 후보 부부 검찰 고발

입력 2026-07-28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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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전적 보상 금지된 자원봉사자에게 수백만 원 지급·정치자금 현금 지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금전적보상 제공이 금지딘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수백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당시 경북 상주시의원 후보와 배우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6·3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임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시 상주시의원 후보 A씨와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원봉사자 C씨에게 "한 달에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뒤 선거운동 관리 업무를 맡기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배우자 B씨를 통해 임금 명목으로 모두 572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부부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법정수당 외에 83만 원 상당의 식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총 695만 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 등으로 집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당이나 실비 등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상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