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6표 천영기 전 시장 득표로 인정
선관위, 다음 달 18일까지 선거 소청 결론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재검표 결과, 두 후보 간 격차는 38표로 줄었지만 당선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창원시 도선관위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선거 투표지 6만9천693표를 다시 확인한 결과,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3만3천626표, 천영기 국민의힘 전 시장이 3만3천588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두 후보의 표차는 44표였으나 재검표를 거치며 38표로 축소됐다. 기존 무효표 1천30표 가운데 6표가 천 전 시장의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격차가 6표 줄어든 것이다.
다만 최종 득표 순위에는 변화가 없어 통영시장 당선자는 강 시장으로 다시 확인됐다.
이번 재검표는 천 전 시장 측이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와 개표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절차가 지연됐고, 작업은 이날 새벽에야 마무리됐다.
현장에는 선거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과 강 시장 측 관계자, 참관인, 선거관리위원 등이 참석했다.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이 참여했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방선거 종료 후 "개표·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천 전 시장이 낸 선거 소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검표에 들어간 비용 1천922만3천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