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尹 전 대통령 1심 징역형 집유…국힘 397억원 반환 위기

입력 2026-07-27 18:27:32 수정 2026-07-27 1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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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 '허위' 판단… 형 확정 시 대선 보전금 반납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14일 한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2022년 1월 17일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정당이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