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시행하면서 지역 수출기업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당장 대구경북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통상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품목별 관세도 확대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27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행된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에 따라 한국에는 12.5%가 적용됐다. 만료된 종전 무역법 122조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로 관세 대상 품목의 부담은 2.5%포인트(p)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지역 산업계가 관세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을 잇달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도 향후 추가 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관세율은 물론 원산지 기준과 품목 분류, 현지 조달 요건 등이 강화되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행정·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준 대구와 경북의 대미(對美) 수출은 각각 9억4천만 달러와 47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두 지역 모두 중국에 이은 2위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 19.2%, 경북 22.4%에 달한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가격 인상과 수익성 악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관세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현지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이 이를 떠안으면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구조다.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과 현지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품목도 변수로 꼽힌다.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의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향후 조사 결과 확인도 필요한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지역 기업들이 한미 FTA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원산지 관리와 품목별 관세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이외의 수출시장 개척과 생산·조달망 다변화, 현지 생산 확대 등 중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의 실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자사 수출품의 코드를 기준으로 금번 조치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과잉생산 조사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수출기업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