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 건 적발

입력 2026-09-1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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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면적 거짓기재, 소재지 등 정보누락, 무자격자 알선 등
"등기부등본 대조, 개업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필요"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최근 1년 간 온라인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중 허위·과장 등 불법 의심 광고는 1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2025년 7월~올해 6월) 간 부동산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니터링 방법 별로는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으로 9천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으로 1천29건이 적발됐다.

상시 모니터링 9천383건 가운데 주요 위반유형은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천20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천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택 외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기재하거나, 융자금 등 권리관계를 거짓 기재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국토부는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이 같은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계약 전에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건축물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검증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